Friday, December 9, 2011

이혼시 장애인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NT (special needs trust) 설립에 대해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 배우자 생활비보조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를 지급받게 될 수 있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SSI, Medi-Cal 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증가와 support 지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SSI, Medi-Cal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SNT 설립이 제안된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property의 소유주이기에 first party SNT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의 설립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차후 지급받은 정부혜택상환 (payback)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법정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부자산으로 장애인자녀를 위한 third party SNT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후 정부혜택상환의무가 없다.

Sunday, November 13, 2011

 marital deduction trust 을 설립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marital deduction trust는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trust로, 배우자 한 분이 사망시 그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를 beneficiary로 하는 marital deduction trust 에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의 영원한 면제라기 보다는 상속세 납부시기의 지연 (deferral) 인 것이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남아있으면 생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져 차기 beneficiary 에게 양도됨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세의 완전한 면제라기 보다 납부시기의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사망배우자의 잔여재산은 생존배우자의 재산에 더하여져 상속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Wednesday, October 19, 2011

trust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유언서(wills) 가 아닌 trusts 설립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trusts 의 비공개성이다.
유언서는 probate courts 에서 검증과 승계절차를 거치기에 유언서는 public records 로 누구나 이를 관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rusts 는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개인적 법률문서로 그 내용의 비밀이 유지된다. 그러나 trust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probate court 에 소가 제기된 경우 (Prob. C. sec. 17200 et seq.) 에는 trust 문서는 일반공문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