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몇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가능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iday, November 19, 2010
Friday, November 5, 2010
손주 교육비 지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가?
동세대나 1세대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적용되는 반면, 2세대 이상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gift taxes)나 상속세 (estate taxes)와는 다른 GST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가 적용된다. 그 세율이 매우 높다.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가 적어도 한 세대에서 한 번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Wednesday, October 27, 2010
간이 배우자상속절차 (Spousal Property pet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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