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30, 2013

다른 사람과 joint tenancy 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권의 형태로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등이 있다.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소유권 형태이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이른바  공동소유권자 간의 상속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포함된 소유권 형태이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Friday, October 25, 2013

대학생인 자녀에게 필요한 estate planning 에 대해

estate planning 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법정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재정, 의료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에 대리인위임 (powers of attorney) 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