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6, 2012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연방정부에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edicare 와 Medicaid 가 그것이다. 전자가 노년층을 위한 보험제도라면, 후자는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전자는 연방정부에 운영되는 반면, 후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Medi-Cal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되는 Medicaid 이다.

이론적으로 Medi-Cal이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라 하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Medi-Cal 수혜자는 전문요양원 (skilled nuring homes)을 기간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dicare는 단기적 이용 혜택만이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전문요양원의 장기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나, 이에 따른 비용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Medi-Cal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이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이란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첫째, Medi-Cal 수혜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자격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 들이 있다. 둘째, 수입의 액수를 적절하게 계획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월 분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 사망 후 정부에의 수혜금 상환의무에 대한 planning 이다.

Tuesday, July 17, 2012

법정 별거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있는가?

별정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반면 별정별거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즉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법적으로 남편 또는 부인이기에 재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정 별거한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없다. 법정 상속권은 법적 배우자가 아닌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Fam. Code sec 78. )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배우자는 생존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이혼판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록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될 때까지 법적으로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는 생존배우자는 아니다. (In re Estate of McDaniel (2008) 161 Cal.App.4th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