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24, 2012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배우자를 대리인 (attorney-in-fact)으로 선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부부는 동등한 공동재산관리권이 있기에, 부부재산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대리위임장 (powers of attorney)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 관리권에 의해, 본인이 계약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계속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conservator) 이 선임된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계약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의 매도, 저당,증여 등 특정 행위는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위임이 요구된다.

이혼이나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면 대리권이 취소된다. 차후 동일인과 재혼하면 대리권이 다시 회복된다. (Prob. Code sec. 4154.)

Friday, April 20, 2012

power of attorney 작성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power of attorney 는 일반적으로 재산권행사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을 말한다. 효력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Prob. Code sec. 4121.)

1. 작성 날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인 제3자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서명

3.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나, 2인이상의 증인에 의해 증인서명. 증인은 대리인 (attorney-in-fact)이 아닌 성인인 제3자여야한다. 법정위임장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