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의 재산양도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양수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 국한된다.
증여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인프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100,000 한도내에서의 면세가 인정된다. (IRC sec. 2523(i)(2).)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134,000 한도내에서 면세가 인정된다.
상속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직접적인 상속이 아니라,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수혜자로 하는 특정 트러스트(qualified domest trust)에게의 재산양도에 한하여 면세 대상이 된다.(IRC sec. 2056(d), 2056A.)
배우자란 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나, 동성배우자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주법상으로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IRS 과의 조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Wednesday, December 21, 2011
Friday, December 9, 2011
이혼시 장애인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NT (special needs trust) 설립에 대해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 배우자 생활비보조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를 지급받게 될 수 있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SSI, Medi-Cal 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증가와 support 지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SSI, Medi-Cal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SNT 설립이 제안된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property의 소유주이기에 first party SNT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의 설립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차후 지급받은 정부혜택상환 (payback)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법정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부자산으로 장애인자녀를 위한 third party SNT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후 정부혜택상환의무가 없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SNT 설립이 제안된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property의 소유주이기에 first party SNT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의 설립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차후 지급받은 정부혜택상환 (payback)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법정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부자산으로 장애인자녀를 위한 third party SNT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후 정부혜택상환의무가 없다.
Subscribe to: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