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real property tax)는 연방조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조세법의 영역에 속한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
Monday, November 22, 2010
Sunday, November 21, 2010
quasi-community property이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취한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주들은 common law 제도를 취한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재산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부부가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에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이 quasi-community property이다.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California Family Code 와 California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정의는 다르다.
Family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이란 이혼/별거/혼인무효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공동채무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으로,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Fam. Code sec. 125)이 quasi-communty property 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munity property는 상속과 관련되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을 이른다.(prob. Code sec. 66) 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나, 부동산은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만이 quasi-community property로 정의된다.
부부가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에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이 quasi-community property이다.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California Family Code 와 California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정의는 다르다.
Family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이란 이혼/별거/혼인무효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공동채무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으로,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Fam. Code sec. 125)이 quasi-communty property 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munity property는 상속과 관련되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을 이른다.(prob. Code sec. 66) 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나, 부동산은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만이 quasi-community property로 정의된다.
Friday, November 19, 2010
probate에 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이 적용되는가?
probate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몇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가능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iday, November 5, 2010
손주 교육비 지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가?
동세대나 1세대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적용되는 반면, 2세대 이상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gift taxes)나 상속세 (estate taxes)와는 다른 GST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가 적용된다. 그 세율이 매우 높다.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가 적어도 한 세대에서 한 번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Subscribe to: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