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7, 2014

트러스트(trust) 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후 재산 상속에 있어 법원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함이 일반이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신탁설정자(trustor/settlor) 와 트러스트간에는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다하겠다.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설정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이전되어야한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Friday, December 20, 2013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 에 대해

testamentary trust 란 유언서 (will)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트러스트라 하겠다.  절세나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Friday, November 15, 2013

유언서의 법원제출 의무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의 유언서의 보관자 (custodian of a will) 는 유언서를 법원(probate court) 에 제출하여야한다.  (Prob. Code section 8200)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