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1, 2011

special needs trust 를 설립하지 않고 생활비를 도와줄 수는 없는가?

special needs trust (SNT) 의 설립취지는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Medi-Cal 수혜자가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SSI, Medi-Cal 는 경제적으로 궁핍함 (need-based benefits)을 그 요건으로 한다. 수입과 재산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가 가능한 것이다.
수입이란 현금뿐 아니라 물건, 임급,투자소득 뿐 아니라 증여, 자선기부 등을 포함한 의식주생활유지를 위해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의의 기부가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중에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으면, SNT 를 설립하여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보다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Tuesday, August 16, 2011

Medi-Cal 수혜금 반환 청구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의 약속, 계약에 근거한 재산분배에 대한 소송은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CCP sec. 366.3)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할 수 있다. (CCP sec. 338)

Medi-Cal 수혜 지원절차에 있어 지원자는 지원자 사망후 정부의 반환청구권 명시한 서류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반환청구권은 법정청구권이다.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09.5) 최근 법원은 Medi-Cal 지원서의 일부로서 정부의 반환청구권을 인정 서명하는 것은 지원자와 정부와의 사후 징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자 사후 반환의무의 통고라 판결하였다. (David Maxwell-Jolly v. Jennifer Martin (2011)).

따라서 정부의 Medi-Cal 수혜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Monday, July 18, 2011

POD accounts?

POD accounts(pay 혹은 payable on death accounts )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구좌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특별한 구좌이다. probate를 거치는 않고 유산상속이 되는 것이다. 즉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POD account를 개설하여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urable power of attoreny 는 예금주가 법정능력을 상실 (incapacitated)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나, 예금주의 사망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