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6, 2011

Medi-Cal 수혜금 반환 청구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의 약속, 계약에 근거한 재산분배에 대한 소송은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CCP sec. 366.3)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할 수 있다. (CCP sec. 338)

Medi-Cal 수혜 지원절차에 있어 지원자는 지원자 사망후 정부의 반환청구권 명시한 서류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반환청구권은 법정청구권이다.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09.5) 최근 법원은 Medi-Cal 지원서의 일부로서 정부의 반환청구권을 인정 서명하는 것은 지원자와 정부와의 사후 징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자 사후 반환의무의 통고라 판결하였다. (David Maxwell-Jolly v. Jennifer Martin (2011)).

따라서 정부의 Medi-Cal 수혜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Monday, July 18, 2011

POD accounts?

POD accounts(pay 혹은 payable on death accounts )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구좌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특별한 구좌이다. probate를 거치는 않고 유산상속이 되는 것이다. 즉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POD account를 개설하여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urable power of attoreny 는 예금주가 법정능력을 상실 (incapacitated)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나, 예금주의 사망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Wednesday, May 25, 2011

Medi-Cal planning 이란?

Medi-Cal planning 이란 간단히 말해 Medi-Cal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 수혜환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Medi-Cal 혜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elder financial abuse)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Medi-Cal는 장기적인 nursing home care 또는 in house care를 제공하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일반인들의 estate planning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edi-Cal은 크게 수입과 자산을 2가지 자격요건으로 한다. 기혼자인가 독신자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 자산이 있다하더라도 면제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예를 들어 은행구좌에 100만불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지만, 주거지는 자격요건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100만불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edi-Cal planning이란 수혜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혜자의 사망 후 정부는 수혜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는 수혜자 생존시에는 Medi-Cal수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혜자 사망시 정부는 주거지를 상대로 수혜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혜환급의무의 최소화를 위한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