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7, 2015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란 무엇인가?

트러스트는  세금문제 (income tax returns)와 관련되어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구분될 수 있다.

grantor trusts 는 grantor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며, non-grantor trusts 는 trust 자체의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revocable trusts 는 모두 grantor trusts 라 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s 는 그 내용에 따라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나뉘어질 수 있다.

trusts는 개인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4년에, trust 수입이 $ 12,150  이 초과하는 경우에 39.6 %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투자수익이 $12,150 이 초과되면 20% 투자수익세율과 3.8 % NIT 세율이 부과된다.



Thursday, February 26, 2015

메디켈 수혜자가 집을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메디켈 수혜자는 생존에는 수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망시 재산이 있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사망자의 재산이 이른바 주정부의 Medi-Cal estate recovery 대상이 된다.

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