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는 세금문제 (income tax returns)와 관련되어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구분될 수 있다.
grantor trusts 는 grantor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며, non-grantor trusts 는 trust 자체의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revocable trusts 는 모두 grantor trusts 라 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s 는 그 내용에 따라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나뉘어질 수 있다.
trusts는 개인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4년에, trust 수입이 $ 12,150 이 초과하는 경우에 39.6 %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투자수익이 $12,150 이 초과되면 20% 투자수익세율과 3.8 % NIT 세율이 부과된다.
Friday, February 27, 2015
Thursday, February 26, 2015
메디켈 수혜자가 집을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메디켈 수혜자는 생존에는 수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망시 재산이 있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사망자의 재산이 이른바 주정부의 Medi-Cal estate recovery 대상이 된다.
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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