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15, 2015

수감자의 유산상속 보고의무에 대해

수감된 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피해자보상기관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rob. Code section 216)

법정상속, 유언서에 의한 상속, 트러스트에 의한 상속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보고대상이 상속인 (heir) 또는 재산수혜자 (beneficiary) 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수감중인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상속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기관이  보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