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Thursday, December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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