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30, 2013

유언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하는가?

유언서는 엄격하게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영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probate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한다. (Prob. C. sec. 8002(b)(2))

Monday, July 29, 2013

준부부공동재산 (quasi-community property) 의 상속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크게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으로  구분됨이 일반이나,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보다 세분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준부부공동재산은 간단하게 말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이른다.  취득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재산들이 준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준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사망자-배우자의 준부부공동재산의 1/2 은 생존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1/2 은 사망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뉜다.

그러나 준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간의 권리관계는 이혼과 상속의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준부부공동재산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소재지를 불문하나 (Fam. C. sec. 125),  상속에 있어 부동산은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에 국한한다. (Prob. C. sec. 66)   그러나 생존자-배우자는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자-배우자가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Prob. C. sec. 66)   구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며, 비구입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비구입자-배우자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