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두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Fam. Code sec. 8617.) 부모로서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할 수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친부/모는 입양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상실한다.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법적 자녀로 양부모재산 상속권을 갖게된다. 친부/모의 재산상속권은 상실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Prob. Code sec.6451.)
Tuesday, January 24, 2012
Wednesday, January 4, 2012
법정 별거와 유산상속권에 대해
법정 별거과 이혼과의 차이점은 혼인관계의 존속여부 뿐 아니라 유산상속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유산상속권에의 차이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냐에 따라 발생한다.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전배우자는 상속권과 관련되어 생존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Prob. Code sec. 78) 전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법정별거판결을 받은 배우자도 법정상속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Prob. Code sec. 78;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유언서 작성후 이혼한 경우에는 전배우자는 상속권은 상실된다. 생존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별거에 있어서는 생존배우자로 인정된다. (Prob. Code sec. 6122(d).)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전배우자는 상속권과 관련되어 생존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Prob. Code sec. 78) 전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법정별거판결을 받은 배우자도 법정상속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Prob. Code sec. 78;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유언서 작성후 이혼한 경우에는 전배우자는 상속권은 상실된다. 생존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별거에 있어서는 생존배우자로 인정된다. (Prob. Code sec. 61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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