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5, 2014

비지니스의 증여 상속에 대해

재산의 증여 상속은 유언서, 트러스트. 수혜자지정(생명보험, 연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이 일반이다. 해당 재산이 비지니스 자체인 경우에는  buy-sell agreements (차후매매계약) 와 trusts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