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수 없다. 재산관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custodianship 또는 trust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Tuesday, October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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