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7, 2014

트러스트(trust) 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후 재산 상속에 있어 법원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함이 일반이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신탁설정자(trustor/settlor) 와 트러스트간에는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다하겠다.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설정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이전되어야한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