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amentary trust 란 유언서 (will)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트러스트라 하겠다. 절세나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Friday, Dec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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