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의 유언서의 보관자 (custodian of a will) 는 유언서를 법원(probate court) 에 제출하여야한다. (Prob. Code section 8200)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Friday, November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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