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4, 2013

이혼후 전배우자의 유산상속권에 대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유산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중요한 재산권의 상실이기에  법정 이혼청구서는 이에 대한 공지를 포함하고 있다. (Fam. C. section 2024)

이혼이 확정되면 유언서상의 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 Prob. C. section 6122)   revocable trusts, POD 구좌 등  이른바  nonprobate transfers 에 있어서의 상속권 (beneficiary 로의 자격) 도 상실된다. (Prob. C. section 5600)   또한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자산에 대한 survivorship rights 도 자동상실 된다. (Prob. C. section 5601)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생명보험은 반드시 수혜자의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Prob. C. section 5600(e); Fam. C. section 2024)   또한 연방법(ERISA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 plans)에 있어서도 수혜자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Egelhoff v. Egelhoff (2001) 532 U.S. 141)

이혼시 전배우자는 유산상속권 뿐아니라  법정대리인(power of attorney),  유언서 집행인,  법정후견인 (conservator, guardian) 등 으로서의 피지명권이  자동 상실된다. (Prob. C. section 6122 ;  Fam. C. section 2004).

이와 같이 이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상속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혼시 기존의 유산상속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