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2, 2013

신탁인 (trustee) 에 대한 보수에 대해

트러스트 문서에 신탁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680(a))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신탁인에게 있다. (Id. section 15691). 

그러나  보수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탁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규정된 보수액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된 금액 이상 또는 이하를  신탁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상황 변경에 따라 트러스트 규정과는 상반되게 신탁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수지급규정과 관련되어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Id. sections 15680(b), 1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