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1, 2013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은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세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유산상속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