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31, 2012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중의 하나는 probate 없이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probate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여부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액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소유형태를 불문한다. revocable living trust 도 포함한다. 상속세는 총재산액이 상속제공제액을 넘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상속액이 2002 년에는 $ 1M, 2009년에는 $3.5M, 2012년에는 $5.12 M 이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정 상속세공제액 외에도 배우자나 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액 전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revocable living trusts는 상속세 면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marital deduction trust 등 특별한 trust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