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중의 하나는 probate 없이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probate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여부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액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소유형태를 불문한다. revocable living trust 도 포함한다. 상속세는 총재산액이 상속제공제액을 넘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상속액이 2002 년에는 $ 1M, 2009년에는 $3.5M, 2012년에는 $5.12 M 이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정 상속세공제액 외에도 배우자나 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액 전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revocable living trusts는 상속세 면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marital deduction trust 등 특별한 trust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Friday, August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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