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 2012

재산세기준가 이전 (props 60/90: transfer of base year value) 에 대해

살고 있던 집 A을 팔고 새로운 집 B 로 이사갈 경우에는 새 집 B의 매매가가 B에 대한 재산세 (property taxes)의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예외중의 하나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이다. (props 60/90.) 법정요건 (Rev & T sec. 69.5)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새 집 B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가를 현 매매가가 아닌 이 전 집 A에 부과된 기준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A 의 재산세 기준가를 B 에 그대로 전이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카운티내에서의 이사인 경우 (prop. 60) 뿐 아니라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 경우에도 (prop. 90)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8개의 카운티만이 prop. 90를 채택하고 있다.

집 A는 양도에 따른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 A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부과되지 않기에 (props 58/193.) 재산세기준가이전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