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약속, 계약에 근거한 재산분배에 대한 소송은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CCP sec. 366.3)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할 수 있다. (CCP sec. 338)
Medi-Cal 수혜 지원절차에 있어 지원자는 지원자 사망후 정부의 반환청구권 명시한 서류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반환청구권은 법정청구권이다.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09.5) 최근 법원은 Medi-Cal 지원서의 일부로서 정부의 반환청구권을 인정 서명하는 것은 지원자와 정부와의 사후 징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자 사후 반환의무의 통고라 판결하였다. (David Maxwell-Jolly v. Jennifer Martin (2011)).
따라서 정부의 Medi-Cal 수혜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Tuesday, August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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