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accounts(pay 혹은 payable on death accounts )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구좌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특별한 구좌이다. probate를 거치는 않고 유산상속이 되는 것이다. 즉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POD account를 개설하여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urable power of attoreny 는 예금주가 법정능력을 상실 (incapacitated)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나, 예금주의 사망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Monday, July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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