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planning 이란 간단히 말해 Medi-Cal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 수혜환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Medi-Cal 혜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elder financial abuse)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Medi-Cal는 장기적인 nursing home care 또는 in house care를 제공하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일반인들의 estate planning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edi-Cal은 크게 수입과 자산을 2가지 자격요건으로 한다. 기혼자인가 독신자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 자산이 있다하더라도 면제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예를 들어 은행구좌에 100만불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지만, 주거지는 자격요건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100만불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edi-Cal planning이란 수혜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혜자의 사망 후 정부는 수혜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는 수혜자 생존시에는 Medi-Cal수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혜자 사망시 정부는 주거지를 상대로 수혜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혜환급의무의 최소화를 위한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Wednesday, May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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