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7, 2011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에 있어 conservatee 의 권리에 대해

성인이나 결혼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사기나 강박에 저항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substantially unable) 에 그 재산관리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법원 절차가 consevatorship of the estate이다. (Prob. Code sec. 1801(b))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가 선고되면 convervatee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월급, allowance 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며, 기본적 일상생활유지와 관련된 제반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 생활관련 계약을 체결한 권리가 있다고 함은 이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유언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conservatee 는 경제생활무능력(inability to transact business)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언서작성무능력 (testamenary incapacity)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ob. Code sec.1871)